[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검찰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지난 22일 청구한 체포동의안을 27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국회 규정에 따라 이르면 30일쯤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새누리당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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