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매매..60대男 구속기소
2012-08-31 11:40:37 2012-08-31 11:41: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남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으로 임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4월 에이즈 확정진단을 받은 임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김모군(18)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해 2만원을 주고 콘돔을 끼지 않고 항문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를 시작으로 김군에게 2010년 7월 하순경까지 6차례에 걸쳐 7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타인에게 감염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통해 에이즈를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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