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수억원 사기 혐의 구속기소
2012-08-31 17:43:11 2012-08-31 17:44: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31일 오리온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서울 강남 D피부과 김모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거액의 진료비를 내고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피부과의 원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0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오리온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조경민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원장이 피부과 의사 박모씨에게 2008년 8월 "피부 성형 연구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같은 해 10월에는 줄기세포연구 활동 모임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김 원장은 2010년 1월 "가족의 형사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김모씨와 한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4월에는 시가 1800만원 상당의 '로마네 콩티' 1병 등 고가 와인 4병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씨가 국세청이나 검찰 등 정관계에 로비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김 원장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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