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줄고, 혐의 약해지고..검찰 '박지원 수사' 뻥튀기?
2012-09-28 17:21:21 2012-09-28 17:22:2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8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애초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혐의에 비해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기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날 박 대표를 기소하면서 든 혐의는 모두 3가지다.
 
공소장을 보면 박 대표는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원, 올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대표를 상대로 수사한 혐의는 모두 5가지였지만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두가지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애초 박 대표가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와 2007년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대상에 올렸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표가 김 부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4억원이 박 대표에게 전해지지 않고 김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아울러 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5년 전 일이라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정황 증거상 돈을 받은 날짜가 2007년 6~9월 초순이라는 판단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기에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5억1000만원이었던 박 대표의 금품수수 액수가 8000만원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박 대표가 오 대표와 임 전 회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모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수원지검 수사 무마,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 청탁을 받고 실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합수단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관련된 뇌물사건의 판례를 보면 알선수뢰의 경우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한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국정감사때 특정 질문은 하지 말라', '그 법은 입법하지 말아달라'와 같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돼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박 대표의 경우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기 보다는 행정부에 있는 다른 기관에게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 것"이라면서 "결국 국회의원의 직접적 직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지만,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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