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
검찰, 음란물 사범 처벌기준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2012-10-03 10:33:07 2012-10-03 10:34: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뒤 바로 지워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음란물 사범 처벌기준을 강화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16일부터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조 5호에 따르면, 영상물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되며, 개정 시행일 이후 해당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 알선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음란물 제작·배포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량 게시를 방치할 경우 구속하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영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자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초범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도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단, 올해 9월 일제 단속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유무, 소지 경위, 소지 음란물의 수, 음란물 내용 등을 참작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9월 일제 단속 이후 소지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소지'는 표현물 등을 자신의 사실상의 점유, 지배하에 두는 행위(다운로드)를 의미한다"며 "다운로드 받고 바로 지워도 다운로드 받으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되는 것이고 그 저장과 동시에 소지죄가 성립해 삭제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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