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기업이 감춰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정 한도를 넘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해 경제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기업 낙수효과를 얘기했지만 현재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이 313조원에 달한다"며 "대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고, 고용창출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각종 대기업 관련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힘썼지만 대기업들은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 등 급속한 성장만을 이룰 뿐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설 의원은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경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할 경우 과세를 한다"며 "전 세계 경향이 사내의 과다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기업이 탐욕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한도를 정하고, 한도액을 넘으면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 의원은 제안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1년까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적정유보초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했지만,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했다"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이 많아서 투자를 안했다는 등식을 괄호 등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하겠다"면서도 "론스타 사례처럼 국부유출의 우려와 여러 폐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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