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대부업계가 금융당국에 업계를 직접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국은 효율성 등의 문제로 직접 관리·감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대부업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현재 시·도 지자체가 관리중인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에서 관리해줄 것을 전날 요구했다. 이는 불법 사채와 차별화 해 업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저축은행 5% 룰'과 같은 차입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금까지 저축은행 총 여신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조달받을 수 있어 '가혹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현재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리감독이나 현장검사에 소홀해 대부업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를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대부업체가 1만2000개를 넘는다"며 "금융위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업체들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국에 퍼져있는 대부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건 지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대부업 관리감독에서 금융지식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이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을 단속하는 일"이라며 "가장 어려운 금융지식이 필요한 것이 금리계산 정도인데 이는 금융위에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부업체들이 금융위의 관리를 받겠다는 것은 금융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금융체계 안으로 포섭해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왔다"며 "감독권만 이쪽으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차입규제 등도 함께 풀어 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 감독체계에 관한 부분은 금융위가 소관부처"라며 "금감원쪽에서 말할 부분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조만간 감독권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의 초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