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BBK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차관)는 15일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은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성실히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으며,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은 뒤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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