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되는 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폭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키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하는 등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지역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광역 자치단체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하도급법의 적용 지역이 대전·대구·충남을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또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회신의 방법도 다양해진다. 전자문서로 계약체결·발주 등이 이뤄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해 통지·회신 방법을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확대한다.
서면 보존 의무 범위도 정비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감액·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하는 서면의 사본을 보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와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대상인 13개 사업자단체 중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방송협회·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한국통합물류협회를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 항목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독려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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