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벌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해 쌓여가는 미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벌금 집행 불능 및 미제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벌금 미납액(미제금액)은 24만522건에 8339억원에 달했다.
검찰청별 미납액을 살펴보면 서울동부지검이 6296건에 1611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1만5539건에 1137억600만원, 수원지검 3만7287건에 823억7200만원, 대구지검이 2만5757건에 678억5600만원, 부산지검 1만9503건에 565억7700만원 순이다.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결손 처리되는 벌금도 2012년 8월 기준으로 1만262건에 296억700만원으로 300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청별로는 의정부지검이 803건에 96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결손처리액이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검이 1966건에 42억9100만원이 결손 처리됐다. 이어 대구지검이 1402건에 27억7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016건에 25만4700만원이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미납된 벌금 중 최고미납액은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2458억원을 선고받은 Y사 대표이사 김모씨였으며, 벌금 미납액 상위 10건을 모두 합산할 경우 벌금액은 1조40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벌금 시효가 3년인 점을 악용하는 등 징수상 허점을 노출한 사례가 많이 발상해고 있다”며 “제도개선 및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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