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서류만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의원이 당시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국세청간 교환된 조사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해당 공문서의 기안자의 이름을 삭제한 후 제출했기 때문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요청서 샘플을 제시하며 "대구 국세청의 교차조사 요청 공문에는 기안자와 결재권자 수결란이 있는데, 부산 국세청의 공문서에는 기안자와 수결란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지방청에서는 교차조사신청서에 세무주사와 조사과장 이름들이 다 나와 있다. 공문에 공문 기안자의 이름이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유독 태광실업 교차조사 신청 공문에만 기안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세무공무원과 기업 등 납세자와의 유착과 비리를 막기 위해 지방청간 조사팀을 교환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교차조사 관련 서류를 다 봤는데 부산국세청의 경우에도 다른 사항은 실무자의 이름이 다 있는데, 태광실업 조사의 문건에만 기안자 명단이 없다"며 "사건을 최초로 기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날의 사건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파견 인원이 급증한 것도 표적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총리실과 청와대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은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에 투입됐다고 봐야 한다"며 "태광세무조사나 논란이 된 표적세무조사가 다 권력기관처럼 동원이 되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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