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무죄' 확정
2012-10-25 15:12:21 2012-10-25 15:13: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사청탁 등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인사청탁·건축물 인허가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건넸다는 피고인 김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 김씨가 서 군수와는 무관하게 인사청탁자로부터 청탁명목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원 증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김씨가 500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 김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서 군수의 변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2008년 8월 사무관 승진대상자인 임모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4800만원을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알게 된 김씨로부터 전달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건립돼 김씨가 운영 중인 요양원의 증축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 군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군수직에 복직했다.
 
한편, 서 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임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임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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