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故 윤희중
삼화페인트(000390) 회장의 유족들이 "추가로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가 가산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단순히 사용인이 최대주주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만을 가리키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 사용인이나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의 유족들은 윤 회장이 사망한 뒤인 2004년 2월 상속재산 중 삼화페인트와 파우켐 주식 141억원에 대한 상속세 12억7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에서 윤 회장의 상속주식이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각 최대주주그룹에 포함하므로 각각 30%와 15%씩 과세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07년 상속세 26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유족들은 "윤 회장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그룹에 속하지 않고 최대주주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인 관계도 없어 부가과세는 잘못"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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