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IT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일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7만9960원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직무상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으로서 3000만원 이상 넘는 금액을 수수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없다. 원심의 형은 법정 최저형"이라며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의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접근한 점, 황씨가 지금의 비참한 상황에 빠진 건 윤씨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앞서 황 전 국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리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국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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