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종합보험에 들었더라도 배상액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에 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전거로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이 보험만으로는 1억 원을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상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8월 자전거를 몰고 서울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진행방향 오른쪽 굴다리에서 걸어나오는 나모씨(63·여)를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보상액 1억원의 종합보험에 들었고,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배상을 모두 받았다”며 정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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