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클럽으로 인기를 누렸던 '클럽 헤븐(Heaven)'이 결국 파산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12부(재판장 구회근)는 클럽형태의 유흥주점인 '클럽헤븐'을 인수·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T주식회사에 대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T사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내년 1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지난 2009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픈한 클럽헤븐은 2010년 약 12억원, 지난해 약 1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규모, 매출면에서 수위를 다투던 클럽이었다.
그러나 인근 대형 클럽들이 들어서고, '클럽헤븐'의 영업양수 당시 함께 인수한 채무로 인해 2010년 약 2억 원, 지난해 약 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T사는 지난해 9월경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상호를 '클럽정키'로, 영업방법을 메인클럽에서 에프터클럽으로 변경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웨이터들이 지난해 2월쯤 인근 대형 클럽으로 대부분 이탈하는 등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게 되면서 클럽헤븐은 경영난에 처했다.
이후 '클럽정키'를 위탁운영했던 V사마저 운영에 손을 떼자, T사는 지난 7월 18일 폐업신고를 한 다음 두 달 후인 9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T사 소유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T사의 자산·부채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 각종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하고 이를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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