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자체 추정 보증수수료율·금감원 표준적립률 중 높은쪽 선택해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도 강화
금감원, 보험사 재무건전성 재고 위한 보험계리제도 개선안 발표
2012-11-12 12:00:00 2012-11-12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보험계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체 추청한 시나리오로 산출한 변액보험 보증 수수료율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이 다를 경우 이 중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소기준의 표준적립액을 적립해와 보험회사 자체추정액이 더 큰 경우 감독원 표준적립액의 차만큼 보증준비금이 적게 적립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변액보험 투자실적 악화에 대비해 지금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일관되도록 동일한 산출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며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자산운용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또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가정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최근의 높아진 공시이율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금리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리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보험게약 분류기준이 되는 위험 보장기능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보험상품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 보장기능을 확대해 예금 등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를 통한 외형확장 경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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