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신일건업(대표이사 홍상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 대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통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관리인 불선임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다.
법원은 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신일건업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를 점검,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일건업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신일건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을 신일건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일건업의 회생절차에 대한 1회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신일건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분양 시장이 위축돼 매출 및 수익이 감소했다. 아울러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채무 상환에 따른 자금 압박이 심해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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