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YTN 해직기자, 국가 상대 손배소
2012-11-13 17:44:46 2012-11-13 17:46: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이 '불법사찰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13일 "불법 사찰을 토대로 검경이 동원돼 원고들이 불법 체포되고 해직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 전 조사관을 상대로 낸 각각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날 YTN 해직기자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2008년 9월부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을 파헤치면 내곡동 특검보다 더 추악한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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