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소속사의 가수지망생 A씨(16)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B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은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올 7월 소속사 연습실에서 A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가 왜 이렇게 짧냐"며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은씨는 폭력조직 '연합고흥식구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했으며 B기획사는 은씨가 소속됐던 폭력조직의 두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지난 2010년 11월 폭력을 통한 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올 5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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