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환율 급등으로 외화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커지자 한국은행이 이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높은 환율로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은은 1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지난해 8월10일 외화대출 용도제한 이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이 올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했으나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의 외화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엔 환율이 10월27일 두번째 연장조치 이후에 더욱 크게 올라 상환부담이 가중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말보다 13.8%가 오른 반면, 엔/달러 환율은 2.9%가 하락해 원/엔 환율의 상승폭은 17.1%나 됐다.
이처럼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은 커졌지만 외화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자금운용은 더욱 힘들어졌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운전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이 완화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502억달러로 올 1~9월중에 43억달러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운전자금은 182억달러로 올 1~9월중에 37억달러가 줄었다.
통화별로는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출이 19억달러 증가했고, 엔화대출도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 허용 조치 등으로 25억 달러가 늘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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