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영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가 20곳으로 제한되고,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면책채권에 대한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부업체들의 대출채권 추심 활동이 늘어나면서 부당·불법 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30개 대부업자가 사들인 대출채권 규모는 총 9조1605억원으로 이들은 해당 대출채권을 5202억원에 매입했다.
매각처별로는 은행이 29.4%(1528억원, 매입가 기준)로 가장 높았고, 여전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종류별로는 법인담보 대출채권이 2910억원으로 절반 이상(55.9%)을 차지했고, 개인신용 1760억원(33.8%), 법인신용 80억원(1.5%)이 뒤를 이었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정상채권을 매입하기도 했다. 대부업자들이 매입한 정상채권 규모는 162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도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로 넘길 경우 고객은 한 순간에 대부업체 채무자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객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함께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1136건에서 지난해 217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 현재 3316건으로 급증했다.
추심전문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분 성과급제 영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부당·불법적인 채권추심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형 추심전문 대부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의 정상채권 매입을 금지하고 부실채권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복위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대출채권 매각이 제한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이 곤란한 신복위 협약 미가입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말 현재 신복위 가입업체 20곳의 매입채권 잔액은 2569억원(49.4%), 미가입업체 10곳의 잔액은 2633억원(50.6%)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파산·면책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우선 금융회사 자율로 시행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향후 대출채권 매각기준 및 관련절차 마련, 추심제외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대부업자로부터 대출채권 매입금지)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채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별도 제한 법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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