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EBS가 지난 5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데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EBS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3일 이같이 조치했다.
하지만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의결에 앞서 "행정당국에 경각심이 없다 보니 자꾸 털리는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EBS 메인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422만5000명에 이르는 회원의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