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도 은행법 위반?..'하나고' 사태 확대되나
2012-12-14 11:15:35 2012-12-14 11:59:0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하나은행의 하나고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은행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모두 337억원을 출연했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한 은행법 35조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은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앞서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는 계획에 대해 은행법 35조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했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법 개정 이후 하나은행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철처히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순수하게 사회공헌 차원에서 출연한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법 위반 사실 조차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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