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부업계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감독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년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대부업 감독을 위한 전담팀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대부업 관련 공약을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되든 감독당국의 대부업 업무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현재 대부업체가 금융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부업을 금감원 감독대상에 편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 진출시 자본금과 대주주자격 요건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해 진입장벽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등록비 10만원과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대부업체들이 난립하기 쉬운 조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만 1만2486개에 달했다.
이 중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총자산 100억원, 거래자 수 1000명 이상 대형법인 100여곳에 불과하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서민금융지원국 산하에 있는 대부업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대부업 업무를 포함해 서민금융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상된 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해 뛰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자가 이미 공약에서 대부업을 금감원 감독대상에 넣겠다고 밝힌 만큼 대부업 전담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최근 대부업체 등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 1분기까지 대부업 등록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 일반주택의 사업장화 금지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의 금융감독 편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가 금감원 감독 대상에 편입된다는 것은 앞으로 대부업이 금융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금감원의 감독을 받을 경우 감독 강도는 세지겠지만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시장의 신뢰가 높아져 대부업 경영인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대부업체를 운영할 동기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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