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PP 방송광고료 결제기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2-12-31 16:07:43 2012-12-31 16:09:5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광고 업계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중소PP에 대한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 대금 결제를 현행 평균 5개월에서 1개월을 단축하여 4개월 이내로 지급하고, 중소PP 결제기한 단축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대행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두번째 광고대행사가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대상 PP는 먼저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으로 지상파, 유료방송, 보도·종편, 홈쇼핑 계열 PP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미디어렙 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기로 한 광고대행사는 제일기획, 이노션월드와이드, HS애드, 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엘베스트, 한컴, 오리콤 등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