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참여정부시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의 기록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있던 임모씨(48)가 "기록을 무단 유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장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7년 12월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뒤 직위 해제됐다.
임씨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09년 10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행안부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자 "직권면직에 대한 사전통지나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 없이 처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유출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적 공방이 언론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퉜던 사정만으로 면직 처분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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