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지난 2010년 발생한 '신한은행 사태'가 2년간의 긴 법정공방이 매듭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정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2월 기업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부풀린 뒤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또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어 기억을 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라 전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 측이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는 등 추가증거 자료 제출이 늦어져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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