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해운 우선협상자로 '한앤컴퍼니' 허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1-22 19:28:52 ㅣ 2013-01-22 19:31:5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한해운(005880) 인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법원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유가족에 12억 배상" 법원, 삼성家 유산소송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대한해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추진” '보유주식 미공개' 정훈탁 IHQ대표, 벌금 3000만원 윤성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