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납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세 등의 세금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받아갈 환급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해당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납부의지가 확인된 경우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상호인정협정(AEO) 공인획득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 7000여곳에 대해 약 2000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관세납부 지원을 통해 6630개 업체에 대해 185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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