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임신을 이유로 소속 로펌 여변호사를 강제 휴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가 '일방적인 강제 휴직 조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J 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47) 측 변호인은 "A변호사가 회사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측은 또 "당시 업무실사 결과를 토대로 A변호사에게 징계를 하려다 임신 사실을 알고 휴직권고를 했다. 특별히 혼인·임신을 이유로 회사에서 내린 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직권고는 태아의 건강과 배려 차원에서 행해진 권고였다"며 "A변호사도 모성보호에 불이익한 면이 아니라서 자발적으로 휴직신청서를 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여성 변호사에게)차별적 대우를 받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 (내게)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자연법적으로 천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소속 A변호사를 혼인과 임신을 이유로 강제 휴직하게 해 부당하게 여성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관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A변호사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자 1년간 강제로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토록 지시해 차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청년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0월 임 대표변호사를 고발한 직후 복직명령에 따라 2개월 동안 J 법무법인에 복귀해 근무했으나 현재는 출산휴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출산휴가 중임을 감안해 증인신문 날짜를 오는 4월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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