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CJ, 집안소송 패소에도 상승세
2013-02-04 15:21:42 2013-02-04 15:24:0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CJ(001040)의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CJ는 전 거래일보다 8500원(6.85%) 오른 13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소송과 무관하게 8월부터 각 사업부간 시너지 효과를 시장이 주목한 결과"라며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2월 한 달간 10.7%의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4월에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삼성과 CJ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많을 수 있다"며 "CJ GLS가 맡았던 삼성전자의 동남아 법인 물류도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CJ그룹이 네트워크 확대를 하면서 발생할 규모의 경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