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장관부터 정하고 조직개편할 수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 통과 전 장관 임명할 수 없다"
2013-02-13 10:17:06 2013-02-13 10:19:2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 장관이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먼저 선정하고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것은 놓아두고 나머지 부서가 명칭이 바뀌거나 기능이 약간 개편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급적이면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그 처리된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중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면 내일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오늘 다시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대답했다.
 
민주통합당이 '국'과 '과' 단위가 포함된 직제표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국'과 '과' 단위가 나온 다음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나면 '국'과 '과' 단위의 조직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직제표는 과거에도 정부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왔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돼야 직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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