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불과 80여일 만에 무려 326개(18일 기준) 협동조합이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시 70개 ▲부산시 28개 ▲대구시 6개 ▲인천시 12개 ▲광주시 70개 ▲울산시 4개 ▲대전시 14개 ▲경기도 31개 ▲강원도 7개 ▲충청남도 13개 ▲충청북도 3개 ▲전라남도 21개 ▲전라북도 21개 ▲경상남도 9개 ▲경상북도 15개 ▲제주시 1개 ▲세종시 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허가를 받았다.
주소진 대구시청 경제정책과 주무관은 "협동조합 시행 초기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전화상담이 계속 온다"고 말했다.
이기택 제주시청 경제정책과 주무관도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며 "현재도 부동산중개업협동조합, 마트직원 협동조합, 말산업 협동조합 등 4~5건이 접수 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각각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설립되고 있다. ▲교육 ▲컨설팅 ▲대리운전 ▲재활용 ▲미용 ▲공예 ▲의료서비스공동구매 ▲장례서비스 ▲두부제조업 ▲청소년진로코치 ▲농산물생산유통 ▲산모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정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협동조합에 대한 민간의 이 같은 관심은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로 개척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영세자영업자나 실업자들이 기존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선 것"이라며 "이런 시민들의 욕구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이정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사무관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점, 민주적 운영과정 등 협동조합의 특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혁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공무원들 교육과 협동조합 인가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협동조합 행정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민간주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주체 스스로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며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협동조합에는 영리법인이며 배당이 가능한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이며 배당이 금지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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