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주택 담보대출시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책임을 놓고 벌인 소송에 은행 측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일컫는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권 설정비 75만1750원을 반환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앞서 지난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로 94만700원을 부담했고, 이 가운데 인지세의 1/2과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5만175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 등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아무런 수기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돼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대출관련 부대 비용 중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내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유사소송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12월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이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비용을 부담하는게 불공정하다 보기 어렵고, 고객들이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4만2000명을 대신해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만도 현재 2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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