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이번엔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2013-02-26 09:52:30 2013-02-26 09:54:5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 휴직 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비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5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제출된 현 후보자의 경력증명서에는 유학휴직기간은 1982년 10월 12일부터 1984년 4월 8일까지 1년 6개월뿐이다.
 
현 후보자는 이 시기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종합기획과(1976년 6월 24일~1982년 3월 11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파견 근무(1982년 3월 12일~1982년 10월 11일)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정상근무 기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한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는 당시 공무원의 해외유학 시 휴직 규정인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 후보자는 이력서상 유학기간과 경력증명서상 유학휴직 기간의 불일치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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