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불산누출 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삼성전자(005930) 화성공장이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28일 화성공장 내 불산공급설비 밸브교체 작업 중 협력업체 STI서비스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1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적발된 1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화성공장의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에 배기시설 미설치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보호구를 미지급하는 등 보건조치 소홀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을 협력업체 도급으로 관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운영부실 등이었다.
이밖에도 주요 설비·구조 부분을 설치·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며 "기흥과 온양 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도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계획 수립 명령 등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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