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빚 탕감 개별신청·일괄정리 모두 포함
업권별 매입방식과 할인율 달라질 듯..신용채권 범위도 논의돼야
2013-03-14 09:42:19 2013-03-14 09:44:4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달 말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빚 청산 방식이 개별신청과 일괄정리 방식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원금감면 및 분할상환 혜택과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의 다중채무 구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캠코, 각 금융권이 지난 13~14일 동안 국민행복기금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주까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최종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세칙까지 최종 완료되면 이달 28일쯤 국민행복기금을 공식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련된 협약 초안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채무 탕감 대상을 선정하는 일괄매입 방식 외에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용회복을 신청하듯 개인이 부채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매입도 동시에 추진되는 것.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에 우선적으로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 방식으로 채무탕감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현재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와 채권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한)가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빚을 갚기 전까지는 '별도관리' 대상이라는 꼬리표가 남게 되고 빚을 완전히 갚아야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입방식과 할인률은 금융기관별 업권별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매입방식은 크게는 두가지로 나뉜다. 할인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과 일부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후정산하는 방식 중 각 금융기관과 금융권이 협의를 거쳐 선택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채권의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과 무수익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된다.
 
한편, 대상채권을 신용채권으로 선정을 했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채권까지 대상이 좁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신용채권 안에서도 빚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선정할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