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 12억원 초과 주택 4%→3%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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