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군인연금이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수급액은 덜 타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기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했다.
또 현재는 복무기간 33년을 넘으면 복무중이라도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3년을 넘더라도 전역하기 전까지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평균기간은 기존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됐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던 방식(물가인상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0%만 지급된다.
아울러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제를 도입,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