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부가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27일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 ▲펀드 규약 등 개정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중기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이 2.6%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 행위로 투자금 조기 회수,투자금 회수기간 미부여, 이면계약 및 별도 조건 요구 등이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한다. 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하고 민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투자시장에서 만연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불공정행위가 피투자업체의 부도, 벤처투자 위축, 벤처캐피탈 이미지 추락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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