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에서 벌어들인 해운수입을 비밀계좌에 숨겨 거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해운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A선박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A사는 회사소유의 선박 19척을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소유로 위장한 후 이를 통해 억은 선박운항소득, 임대소득, 매각소득 등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또 다른 홍콩 소재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에 은닉했다. 선박 명의를 위장하면서 선박 수입금에 부과되는 법인세과 소득세 등도 탈루했다.
부산세관은 A사의 국부유출 혐의를 포착한 후 1년 6개월여간 페이퍼컴퍼니 현지를 추적조사하는 등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탈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탈세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의 적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는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함으로서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되는 모범적인 기관공조 사례"라며 "향후에도 역외탈세와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해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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