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신문에 실은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 실명을 거론한 비방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주장한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문서나 그림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9일과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한명숙 전 대표,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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