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한 중국인 여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운난성 쿤밍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리젠은 자신의 어머니가 미국의 양적완화(QE)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연준을 상대로 쿤밍 중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리젠은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2006년부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250달러의 가치가 30% 가량 줄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리젠은 손해 배상으로 상징적인 의미의 1달러와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발행에서의 독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연준은 달러 발행을 독점하는 민간기구"라며 "중국이 2008년부터 시행한 반독점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아직 리젠의 소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연준에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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