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지난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기준으로 금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306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국토부>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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