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며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변호했다.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17일 있었던 박 대통령과 여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내용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대선 국면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오찬장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서 들었는데, 대통령은 ‘대기업을 때리고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해서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경제가 같이 상생하지 못하면 이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입법 추진이 지연되거나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믿어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정 책임자로서 균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그 동안 탐욕적인 사익추구 행위가 많이 있었지만,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그런 일탕행위는 더 이상 용납 안한다는 균형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기업 쪽에서 내부거래 전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옛날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라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몇 년 만에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 편법적인 부의 세습 수단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법 테두리 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중에는 부당 내부거래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내용이 있다” 며 “일부 개정안 중에는 총수의 지분율이 30%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걸로 추정하자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기업쪽에서 반발이 심해 해당 내용을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고 심사 중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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