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국제변호사 표현, 법률시장 교란"..외국변호사 4명 고발
2013-04-19 14:58:47 2013-04-19 15:01: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16일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고 다닌 외국변호사 장모씨 등 4명을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에서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가 증가하면서 국제변호사란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고,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법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예시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변호사 4명을 적발했다"며 "특히 장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했다고 소개하고 임의로 국제변호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까지 게재했다"고 지목했다.
 
서울변회는 "법률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제변호사 광고 등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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