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 몰라 아동 성추행사건 공소기각
대법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어..다시 판단하라"
2013-04-21 09:00:00 2013-04-21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개정법률을 잘못 이해해 피해자 부모와 범인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기각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진주시의 한 군인관사 슈퍼 앞에서 놀고 있는 A양(8)에게 마술을 보여준다고 속여 인근 여자화장실로 유인한 뒤 눈을 감고 혀를 내밀게 한 다음 자신의 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후 3개월 동안 다시 같은 수법으로 관사에 사는 6~9세 사이의 직업군인 자녀들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강제추인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80시간, 정보공개 2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양에 대한 성추행부분은 기소 전 A양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 재판부 판결 당시 형법 306조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외를 뒀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2년 12월18일자로 이른바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인 형법 306조를 삭제했고, 이 규정은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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