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의 경우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 16%(과표 1000억원 초과대상 법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개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의 경우 현행 최저한세율 1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한세율을 18%로 상향한다고 해도 극소수 재벌 기업 이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1년 기준으로(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에 불과하고 현행 최저한세율 1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위 10대 이하 그룹의 법인세율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현행 최저한세 이상의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 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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