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한-터키 FTA(자유무역협정)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 관리, 검증 등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진행을 위한 우리나라와 터키의 국내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5월1일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터키산 물품은 이날 0시 이후부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협정발효 이전에 수출돼 현재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관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터키에 45억5000만달러를 수출하고 6억7000만달러를 수입해 38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 시 우리 기업들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와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아 등 유럽지역은 물론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아시아 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정부는 FTA 발효에 앞서 지난 24일 터키와 FTA 이행점검회의를 갖고 협정 이행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잠재적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결과 섬유, 의류 제품 수출시 애로사항이던 터키 측의 산업보호관세(20~30% 수준)를 한국산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원산지 신고서상의 서명 범위에 전자서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등 수출업계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 관리, 검증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양국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명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1년내 서비스 무역,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중 최소 3차례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터키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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